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거나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1행의 “채용되어 C 보건소에서”를 “채용된 이래, C 보건소에서 제9면의 표 기재와 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근직 또는”으로 고친다.
제4면 제7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고친다.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갱신되어 왔는데, 그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및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 2년을 초과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건강증진사업’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