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0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5면 제12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5면 제11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