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0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면 제2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6면 제1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제15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2012년”을 “2013년”으로 각 고치고,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주장 (1)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또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2) 설령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사업이 2013. 1. 1.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제외의 취지상 통합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A, C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