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023
부당해고인정판정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으로, 제8면 상자 아래 제4, 5행의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같은 면 표 여섯째 줄 셋째 칸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으로, 같은 표 일곱째 줄 셋째 칸의 “〃”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제9면 제2행의 “2013년”을 “2012년”으로, 같은 면 제3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면 제4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2014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2013년, 2014년 근로계약에 관하여 적립된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았다.”로, 제11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관리규정 제36조”를 “위 관리규정 제71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