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추산로에 있는 59번 지방도 도로를 산북면 방면에서 산양면 금강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결국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그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순수한 형사위로금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