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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9 2014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7:5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영암방조제 앞길을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연석선의 파편물인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및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 G,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하여)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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