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31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고등학교 쪽에서 안암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