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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2. 17: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득량면 해 평리 월평마을 입구에 있는 845번 지방도 삼거리를 득량면 쪽에서 해 평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을 입구 쪽에서 지방도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검증시 사진, 현장 재연 사진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사망 진단서,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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