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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4:55경 동해시 효자로 669에 있는 북삼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화동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하며,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도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 좌측 부분에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주 골절과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여 마주 오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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