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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4 2011고단6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7.경부터 부산 서구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 수산물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E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국내 수산물 수입업체를 위해서도 외국산 수산물의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으로부터 검정가자미 수입중개를 의뢰받아 외국업체인 ‘H’이 조업하여 판매업체인 ‘I’에서 판매하는 검정가자미 약 47톤 미화 342,287달러(한화 3억 7,900만 원 상당)를 중개무역업체인 ‘J’을 통하여 주식회사 F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2011. 5. 16.경 J과 주식회사 F간에 검정가자미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1. 5. 17. 주식회사 F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COPY B/L(선하증권)을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F이 검정가자미 수입대금을 2011. 5. 18.까지 송금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F의 사정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주식회사 F의 대표 G이 피고인에게 대금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고 피고인의 양해 하에 위 G이 2011. 5. 23. 11:30경 검정가자미 수입대금 전액 미화 342,287달러를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하여 같은 날 14:00경 J의 외환은행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검정가자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COPY B/L(선하증권)에 특정된 검정가자미 약 47톤을 교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주식회사 F 측으로 하여금 검정가자미 대금 미화 342,287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11:30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J의 외환은행계좌에 검정가자미 수입대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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