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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31
물건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설비업, 전자기기제조업, 위 업무와 관련된 무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 화물의 해외운송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22. 중화민국에 있는 동관 샹보 일렉트로메커니컬 이큅먼트팩토리(Dongguan xiangbo electromechanical equipmentfactory, 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와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1조를 미화 5,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측은 이 사건 물건 1조의 가격을 미화 5,000달러로 약정하는데, 이 가격은 기계값과 운송료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위 물품을 운송할 때까지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이하 ‘선하증권’이라 한다)의 사본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원고는 해당 조항을 “구매자는 B/L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키로 합의한다.”라고 번역하였으나, 원 계약서에는 “Buyer agreed to pay when receiving copy of B/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하증권 사본으로 번역한다.

중국 회사는 2013. 11. 2. 및 같은 달

3.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대금 미화 5,000달러를 수취인 성명 A, 수취인 은행 타이페이 푸본 커머셜 뱅크(TAIPEI FUBON COMMERCIAL BANK), 계좌번호 B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7. 위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중국 회사는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금 영수증 받았음을 확인하여 은행에 확인하겠음. 은행확인이 되면 즉시 선적서류의 원본을 송부할 것임”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한편 중국 회사는 2013. 11. 8. 피고를 운송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물건을 선적하였고, 이 사건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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