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을 J의 지시에 따라 ‘L’사로 송금한 후에 J과 I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7.경부터 부산 서구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 수산물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E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국내 수산물 수입업체를 위해서도 외국산 수산물의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F의 대표 G으로부터 검정가자미 수입중개를 의뢰받아 외국업체인 ‘H’이 조업하여 판매업체인 ‘I’에서 판매하는 검정가자미 약 47톤 미화 342,287달러(한화 3억 7,900만 원 상당)를 중개무역업체인 ‘J’을 통하여 F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2011. 5. 16.경 J과 F간에 검정가자미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1. 5. 17. F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COPY B/L(선하증권)을 F의 대표 G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F이 검정가자미 수입대금을 2011. 5. 18.까지 송금하여야 하나 F의 사정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F의 대표 G이 피고인에게 대금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고 피고인의 양해 하에 위 G이 2011. 5. 23. 11:30경 검정가자미 수입대금 전액 미화 342,287달러를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하여 같은 날 14:00경 J의 외환은행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이 F으로부터 검정가자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COPY B/L(선하증권)에 특정된 검정가자미 약 47톤(이하 ‘이 사건 검정가자미’라고 한다)을 교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