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73』
1. 피고인은 2016. 2. 8.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서 피해자 C(38 세) 이 나이가 많은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51』
2. 피고인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 E(55 세) 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16.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개를 가지고 위 G 슈퍼로 돌아온 후, “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주방용 칼 2개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특수 폭행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폭행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