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위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합 205』 피고인은 2017. 1. 23. 0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시죠
”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합 258』 피고인은 2017. 1. 22. 19: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H(49 세) 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사진, 진단서 『2017 고합 258』
1. 제 1회 공판 조서( 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