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21:25 경 서울 성북구 길음 로 16( 길음동 )에 있는 길음 뉴 타운 4 단지 정문 옆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남, 41세) 가 주차한 C 소렌토 승용차 아래로 발을 넣은 채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과 목 부위를 긁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19. 10:00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 한신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D( 남, 60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1차 목적 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후문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에 두발을 뻗었다.
피고인은 최종 목적지를 물으며 위와 같이 발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2회 차고,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상봉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운전자 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공판 불출석 등 감경 인자 : 자백, 음주 과오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