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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7:5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소 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17 경 제 2 항 기재 ‘G’ 앞에서 영업 방해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 왜 이러십니까.

약주 많이 하셨네요.

집에 갑시다.

어디 사십니까.

태워 드릴께요

” 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체포 해 라 이 새끼야 모가지 따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순경 J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경주시 K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곁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형사 팀 사무실 내에서의 폭행 관련), 수사보고( 유치장 입감 전 화장실에서 폭행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의 유치장 내에서의 폭행), 수사보고( 유치인 A 행장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 (H 파출소 내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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