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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7가단338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6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9, 17, 16, 15, 1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강릉시 C 전 6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9,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5, 25, 13, 12, 11, 10, 9, 8, 7, 6,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3, 24, 23, 22, 21, 20, 19, 18, 16, 17,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소유 나무데크, 대문, 울타리펜스, 석축 및 담장 일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의 임료 상당 금액은 409,000원,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임료 상당 금액은 1,341,000원이고, 2018. 5. 31. 기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의 1일 임료 상당 금액은 400원,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1일 임료 상당 금액은 1,29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지상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부터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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