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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3 2016가단1053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서천군 G 대 7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충남 서천군 G 대 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5. 근저당권자 비인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비인신용협동조합은 2015년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1. 20.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 5. 4.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2㎡(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소유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슁글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월 494,7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점유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피고 점유 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이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5. 4.부터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97,940원(= 월 임료 상당액 494,700원 × 1/5) 494,700원 × 1/5은 계산상 98,94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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