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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634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3243㎡ 중...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정읍시 C 대 3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5. 7.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197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 같은 도면 표시 5, 6, 7, 27, 26, 25, 2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 같은 도면 표시 8, 9, 10, 29, 2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3㎡ 지상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4m²(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08. 6. 1.부터 2019. 3.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2,152,020원이고, 2018. 6. 1.부터 2019. 3. 31.까지 10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은 22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8. 6. 1.부터 2019. 3.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2,152,020원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6. 1.부터의 연 차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22,000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이익 상당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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