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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19가단212265 (1)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D 전 3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D 전 309㎡ 및 E 대 91㎡(이하 각 토지를 ‘이 사건 D, E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D, E 토지에 접한 경기도 광주시 F 전 708㎡, G 대 88㎡(이하 ‘이 사건 F, G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F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건축한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피고 보일러실’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G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① 이 사건 피고 보일러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D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피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가건물 1㎡(이하 ‘이 사건 가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D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피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8, 7, 9, 10, 15, 14,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D, E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④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현관 5㎡(이하 ‘이 사건 현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E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일러실 부분, 이 사건 가건물 부분, 이 사건 건물 부분, 이 사건 현관 부분의 2009. 6. 1.부터 2020. 1.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사건 보일러실 부분에 대하여는 그 건축일인 2012. 1. 1.부터 2020. 1.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의 총 합계액은 6,006,240원이고, 2020. 2. 1.부터 이 사건 보일러실 부분 임료 상당액은 월 15,240원, 이 사건 가건물 부분 임료 상당액은 월 3,720원, 이 사건 건물 부분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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