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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24 2016가단16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남 합천군 D 전 4,4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2. 7. 13. 경남 합천군 D 전 4,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5㎡(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소유하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8㎡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축사 18.51㎡가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월 43,750원(= 연 525,000원 × 1/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점유 부분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8㎡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축사 18.51㎡를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위치한 담장을 철거하며,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피고 점유 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이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2. 7. 13.부터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21,875원(= 월 임료 상당액 43,75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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