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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곡미래빌 아파트 쪽에서 본리그린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하차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서 차량 등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하지 아니하거나, 잠시 정차한 경우에도 자동차 문을 열기 전 좌측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해오는 자동차 또는 자전거 등이 없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정차한 후 좌측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도로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 06:2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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