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2. 21. 20: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4. 5.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3,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4.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금지 구역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건 발생 당시에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사건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후진할 당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에는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를 상쇄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