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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29.선고 2010노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0노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박○○ ( xxxxxx - xxXXXXX ), 건설현장내장기 공

주거 서울 관악구 00동 - 0000000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00동 산 * * *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장우

변호인

변호사 채필호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고정5487 판결

판결선고

2010. 4.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차 및 정차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에 해당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 2009. 4. 20. 06 : 00 무렵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00동 _ - _ 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대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의 문을 열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의 우측 끝이고 그 당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미러로 좌측 후방의 통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문으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여□■의 우측 손과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과 " 교통 " 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 교통 "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 운행 "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적용법조에 대하여도 더욱 " 교통 " 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미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할 목적으로 하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은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률 및 이 사건의 쟁점 ( 1 )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 피해자를 구호 ( 구호 )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교통사고 "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 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 도로교통법 」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서 생략 )

제4조 (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서 생략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 교통사고 " 에 대한 정의만을 두고 있을 뿐 " 차의 교통 " 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정차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나. 판 단

" 교통 " 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 " 차의 교통 " 이란 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드시 차의 이동 · 운송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이동 · 운송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차의 주 · 정차 행위 및 주 · 정차 중의 운전자나 동승자의 승 · 하차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

왜냐하면,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 교통 " 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도로교통법은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 을 목적 ( 제1조 ) 으로 하면서, 차 운전자의 주 · 정차 및 승 · 하차시 주의의무 ( 제34조, 제49조 ) 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의 개념에는 주 · 정차 및 승 · 하차 과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 ( 제1조 ) 으로 하면서, 형사처벌상의 특례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 제3조 제2항 본문 ), 일정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 제1항 본문 ) 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차의 승 · 하차 과정에서 자동차 문으로 옆을 지나가던 차량 등을 충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실제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교통사고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 문이다 ( 한편,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에서는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 ·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에서는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적재함 밖으로 원목이 돌출되어 적재된 화물자동차를 정차시키면서 위험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각 판시하였는바, 이는 주차 또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피고인이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여□■의 우측 손과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사고는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해석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 교통 " 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_ 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9. 4. 20. 06 : 00 무렵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00동 _ - _ 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대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의 우측 끝이고 그 당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미러로 좌측 후방의 통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문으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여□■의 우측 손과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D♤♤♤ 진술

1. 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 * * 명함 사본

1. 각 사진

1. 진단서

1. 진료차트 사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김정환

판사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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