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울 숲 방면에서 뚝 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며, 차량 등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 정차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잠시 정차한 경우라도 운전석 문을 열기 전 좌측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부근에 진행해 오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어서 좌측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3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2 차로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한양 대학교병원 소생 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각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 4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