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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정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주차장 앞 도로변에 정차한 채로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이었으므로, 운전석 문을 열 때는 좌측 및 뒤쪽 교통상황을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도로 쪽으로 열어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좌측에서 통행하던 F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고 연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해자 F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E 오토바이를 R윙카 교환 등 수리비가 1,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 SM6 승용차를 우측면 문짝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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