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콩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삼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앞 편도 4차로를 명지대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의 4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의 가장자리로 주ㆍ정차금지구역이므로 주ㆍ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차 또는 주차를 할 경우에도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고,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NF소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정차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