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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2명의 경찰관에게 “국가의 녹을 받는 새끼들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뭐하는 짓들이냐”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윗옷을 벗은 다음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 1999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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