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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산곡한양아파트 5동 뒤편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B의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턱을 각 1회 가량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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