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58호의 증 제1호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3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4. 2. 18. 03: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55번길 14 백운역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7세)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를 꺼내 "뒈지고 싶냐, 너보다 형이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7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2:40경 인천 부평구 상정로 61-5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절도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날로 E의 가슴을 3대 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02: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 안에 과도(칼날길이:12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