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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1: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운영의 ‘E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양아치 같은 놈들! 애기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4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을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뭐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발로 I의 좌측 정강이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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