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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12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어류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통영시 D 해상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원) 비고 2014. 3. 18. 1,000,000 E은행 2014. 4. 18. 1,000,000 E은행 2014. 4. 27. 1,200,000 F은행 2014. 5. 27. 500,000 F은행 2014. 6. 11. 500,000 F은행 2014. 7. 28. 5,000,000 F은행 2014. 8. 15. 1,000,000 E은행 2014. 9. 6. 1,000,000 F은행 2014. 10. 5. 300,000 F은행 2014. 10. 21. 500,000 E은행 2014. 12. 2. 2,000,000 E은행 2015. 1. 15. 200,000 F은행 2015. 2. 17. 1,000,000 E은행 2015. 3. 22. 1,000,000 F은행 2015. 4. 20. 500,000 E은행 2015. 5. 18. 500,000 E은행 2015. 6. 2. 300,000 E은행 합계 17,200,000

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G은 원고(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에, ‘2014. 11. 15.자 고등어 공급계약에 따른 고등어 대금 2,8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한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1. 11. G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2942호 , 원고(A)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원고(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7나913호 ,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5. 피고로부터 피고의 양식장에서 양식한 고등어를 2,8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고등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고등어 공급계약에 따라 고등어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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