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492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4차3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2. 16.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채무금 20,000,000원, 변제기한 2012. 2. 16., 이자 연 15%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나. D는 2009. 2.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 입금자 지급일 지급액 입금자 2009.4.16. 500,000 D 2011.4.25. 1,000,000 C 2009.5.15. 500,000 D 2011.9.10. 800,000 C 2009.6.15. 500,000 D 2011.12.27. 500,000 C 2009.8.17. 500,000 D 2012.1.19. 500,000 C 2009.9.14. 500,000 D 2012.5.14. 500,000 C 2009.11.12. 500,000 D 2012.8.6. 300,000 C 2009.12.16. 300,000 D 2012.8.21. 300,000 C 20010.1.18. 500,000 D 2012.10.2. 300,000 C 2010.3.15. 500,000 D 2012.11.17. 300,000 C 2010.5.12. 500,000 D 2013.1.29. 1,000,000 C 2010.7.13. 300,000 D 2013.3.13. 500,000 C 2010.9.27. 500,000 D 2013.4.12. 300,000 C 2010.12.11 500,000 D 2013.6.27. 300,000 C 2011.1.17. 500,000 C 2014.1.29. 500,000 C

다. D와 C은 피고에게 위 5,000,000원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3,7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4차38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에 관하여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4. 2. 2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3.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C과 D가 합계 18,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