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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7가단31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6. 7.경까지 피고에게 76,8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피고는 2008. 3. 18. 위 대여금 76,8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8. 3. 19., 이자를 월 2%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426,400원은 C, D의 생명보험료를 대신 불입하는 것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년간 위 생명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 E은 원고에게 2009. 10. 25.부터 2017. 2. 2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변제일 변제금액(원) 변제일 변제금액(원) 1 2009. 10. 25. 1,500,000 19 2014. 1. 28. 500,000 2 2009. 11. 27. 1,000,000 20 2014. 5. 17. 500,000 3 2009. 12. 26. 1,000,000 21 2014. 7. 26. 400,000 4 2010. 1. 30. 1,000,000 22 2014. 8. 21. 400,000 5 2010. 2. 29. 1,000,000 23 2014. 9. 24. 400,000 6 2010. 3. 26. 500,000 24 2014. 10. 25. 400,000 7 2010. 4. 30. 500,000 25 2014. 11. 24. 400,000 8 2010. 5. 27. 1,000,000 26 2014. 12. 24. 400,000 9 2010. 6. 29. 600,000 27 2015. 1. 24. 400,000 10 2010. 7. 30. 700,000 28 2015. 2. 25. 400,000 11 2010. 12. 28. 4,600,000 29 2015. 4. 25. 400,000 12 2010. 12. 20. 3,500,000 30 2015. 5. 30. 300,000 13 2010. 12. 30. 1,500,000 31 2015. 6. 27. 300,000 14 2011. 6. 30. 2,500,000 32 2015. 8. 26. 200,000 15 2012. 4. 28. 3,000,000 33 2016. 7. 7. 300,000 16 2012. 9. 20. 1,000,000 34 2017. 1. 17. 300,000 17 2013. 2. 7. 1,000,000 35 2017. 2. 27. 400,000 18 2013. 11. 21. 2,000,000 합계액 34,300,000

라. E은 2017. 3. 25. 4,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4.말경까지 원고에게 39,8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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