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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7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0. 7. 1.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 및 피고 B의 처인 E은,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악세사리 제품판매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이하 ‘이 사건 각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일시 금액(원) 이자율 채무자 연대보증인 2011. 8. 1. 5,000,000 연 24% 피고들 E 2011. 10. 25. 18,000,000 연 24% 피고들, E 2012. 11. 16. 3,000,000 연 12% 피고 B 일시 금액(원) 2011. 9. 1. 1,000,000 2011. 10. 4. 1,000,000 2012. 1. 16. 200,000 2012. 2. 13. 2,000,000 2012. 4. 6. 1,000,000 2012. 4. 30. 500,000 2012. 5. 31. 500,000 2012. 6. 29. 500,000 2012. 7. 31. 300,000 2012. 8. 31. 300,000 2012. 9. 15. 300,000 2012. 9. 27. 570,000 2012. 11. 1. 300,000 2012. 11. 30. 300,000 2013. 1. 3. 600,000 2013. 2. 15. 2,000,000 2013. 3. 29. 500,000 2013. 6. 4. 500,000 2013. 7. 10. 500,000 2013. 8. 5. 560,000 2013. 10. 11. 300,000 2014. 5. 19. 500,000 2015. 3. 14. 500,000 합계 14,730,000

다. 이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일부로 합계 14,73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각 변제’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변제금이 법정변제충당되었다고 자인하는 돈을 제외하고 남는 돈 원고가 변제충당되었다고 자인하는 돈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금에서 이 사건 각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하고 남는 원금[원고가 구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4. 1. 1. 이후의 변제액 100만 원(2014. 5. 19.자 50만 원 2015. 3. 14.자 5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여도]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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