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같은 해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8. 17.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3: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를 원 광대 쪽에서 남중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갓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티 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 좌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티 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좌측 앞 문 교환 등 2,430,943원, 위 전신주를 재료비 등 2,548,100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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