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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0 2016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 뷰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 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 민 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흙벽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24세) 로 하여금 2016. 4. 2. 02:30 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발동 삼거리에서 중증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2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 리에 있는 축협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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