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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804』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 삼호 교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 과의 교 행을 위해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티 뷰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 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96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5:10 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금천교 공사장 앞 도로에서 위 주전동에 있는 주전 행정 봉사실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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