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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7. 29. 광주 고등법원 제주 재판부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노형 오거리 쪽에서 옛 골 토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티 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8. 09:00 경 제주시 L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M 계사 무실에서, 사실은 위 A가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 인은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사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티 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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