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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가단276375
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28.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B는 2011. 7.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주주 명의를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B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이를 부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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