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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13055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에너지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피고가 2011년경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B이 피고 발행의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900주의, C이 위 보통주식 35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2년경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B과 C이 위 주식 합계 2,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제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 19. B과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D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주주권 확인청구), ② 아울러 피고에게 주주명부상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3.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와 같은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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