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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757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인 피고가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는 B이 피고 발행의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900주의, C이 위 보통주식 35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는 B과 C이 위 주식 합계 2,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제3자가 피고 발행 주식 2,250주를 양수하여 새로이 주주로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 19. B과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D에게서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고(주주지위 확인청구), ② 아울러 피고에게 주주명부상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주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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