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회사에서는 회사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거래 은행의 잔고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위 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해두는 관행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연말에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알고 있다. 대출 수수료를 주면 내가 자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26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발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을 모르는 C을 통해 9,36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신분증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