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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4630 (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불상자는 전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전주가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는 서류와 통장을 만들고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한 다음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에게는 통장을 만든 다음 C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계좌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시켰다.

2010. 11. 26.경 C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법인설립을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이 예치된 통장잔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교부하고, F은 H, I을 통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수수료 120만 원에 예금잔고증명 신청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C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면 사전에 준비한대로 피고인, D의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9. 15:00경 농협 양재동지점에서 C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원, 같은 날 22:00경 2억 9,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C는 불상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0. 11. 30. 08: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시화지점에서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불상자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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