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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19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E에서 신축하는 F 공장의 폼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20~3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큰 공사이므로 도급을 맡긴 업체에게 잔고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잔고증명으로 보여주어야 할 보증금과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급해야할 인건비를 빌려주면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공장의 폼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지 아니하여 잔고증명이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설현장의 폼 해체작업이 2017년 중반 이후 매월 10,000,000원 이상의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9,500,000원, 2018. 1. 25.경 49,250,000원 등 합계 58,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E에서 다른 주차장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공사를 도급해준 업체에 30,000,000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고증명이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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