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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19가합100917
투자금 및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1 피고 B는 2016. 3.경 원고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어머니 D에게 “내가 투자를 하여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니 투자를 같이 해보자, 그러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한 달에 350만 원씩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전해듣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범행’이라 한다). 2) 피고 B는 2018. 9.경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에게 ‘원금 1억 원에 대한 이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내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당신이 대리인으로 증빙을 해야 하니, 잔고증명을 위한 1억 8,000만 원을 마련해달라. 그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잔고증명이 끝나고, 입금한 돈은 며칠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그 무렵 원고 및 원고 남편 명의로 1억 8,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8.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9,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범행’이라 한다

). 나.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피고 B는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728)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193)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9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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