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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단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00:32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청구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현풍 IC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32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에 있는 도교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풍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현풍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소유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C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차량을 수리비 1,943,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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