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6 2014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5』 피고인은 2014. 05.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세진용역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 노상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630』 피고인은 2014. 2. 5.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에 있는 달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로 1283 위천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4고정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