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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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