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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2013. 1. 17.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 24.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24. 05:00경 위 E모텔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17. 01:0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4. 16:30경 부산 수영구 H 원룸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방 속에 넣어두고, 필로폰 0.3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정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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